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3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타일공사 및 일반건축공사 등 건설업자인 원고는 실내장식업 및 실내건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타일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38,136,36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시공일자 공사현장 체불금액(단위 원) 비고 2017. 6. 14. 창원 모델하우스 1,636,363 미결제 2017. 10. 16. 강릉오피스 홍보관 6,200,000 2017. 11. 24. 신갈 C 모델하우스 14,000,000 2018. 3. 11. D 오피스텔 홍보관 3,600,000 2018. 3. 14. 영종도 오피스 홍보관 3,100,000 2018. 3. 18. E 오피스 홍보관 7,200,000 2018. 4. 12. 강릉 오피스텔 홍보관 2,400,000 합계 38,136,363원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19. 8. 19.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