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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104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1. 19. B, 피고,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9가소2688435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09. 11. 20.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그 등본을 피고 등의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모두 송달불능되었다. 2) 이에 제1심 법원은 주소보정을 명하여 원고로부터 주소보정서를 제출받고 피고 등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5. 28. “B,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82,743원 및 그 중 15,940,517원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정본 역시 2010. 6. 10.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이하 ‘한성파트너스대부’라 한다

)에게, 한성파트너스대부는 2013. 8. 8.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이하 ‘한원에이엠씨대부’라 한다

)에게, 한원에이엠씨대부는 2013. 8. 12. 승계참가인에게 위 승소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4)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은 2016. 2. 5.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3. 3. 승계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2016. 4. 4.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았다.

5) 피고는 2017. 1. 13.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고 2017. 1. 16.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1 제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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