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3. 27. 농지 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