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려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