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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7 2017고단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7: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중학동 중학동 사무소 앞 사거리를 국민 도서 방향에서 공주 사대 부고 방향으로 시속 약 10km 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위 사거리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7 세) 운전의 전 동 휠체어 우측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9. 대전시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심근 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 인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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