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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2373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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