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2373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