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을 제1호증(판결문)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을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인 C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전세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9. 28. 선고 2015고단4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4278 판결)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만으로는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2(위임장)에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고, C은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피고 명의의 거래 통장까지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C은 위 통장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유죄 인정의 증거는 C 본인 자백과 문서 명의인인 피고 진술 등이었는바, 피고와 C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자백으로 유력한 증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 판결서를 근거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뒤집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