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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2019. 1.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4,000만 원,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9.경 500만 원, 2017. 6. 30.경 200만, 같은 해

6. 7.경 500만, 같은 해

7. 31.경 200만, 같은 해

8. 31.경 200만 합계 1,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급한 돈 중 2016년 500만 원은 피고의 지시로 주식회사 C에 송금한 돈이고, 나머지 1,100만 원은 변제받은 것이 맞으나 그 사이 발생한 법정이율 5%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면 대여 원금이 38,509,000원 남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한 돈은 이자가 없고, 피고가 2016. 10. 19.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12. 2.경 원고의 컴퓨터 수리비 117만 원을 대납하는 등 합계 1,717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가 2013. 9.경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그 채권으로 상계한다.

3.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와 변제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2016. 10. 19.자 송금액 500만 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2016. 10. 19. 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송금한 500만 원은 그 직후에 피고가 요청한 대로 주식회사 C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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