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4 2018노4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C은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