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순번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8. 25.부터 2011. 8. 24.까지 5년, 월 차임 800,000원(인도일 후 2년간) 내지 1,000,000원(2년 후부터)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6. 11. 22.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완공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었고, 2017년경 월 차임은 1,5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5)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5.자로 종료되고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2017. 8. 2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5.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차임 상당의 월 1,500,000원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