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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1299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6. 7. 1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하여 대구 수성구 C 일대의 재래시장인 A시장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4. 3.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12. 24.부터 ‘이주관련 통지 후 30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일시사용을 위한 것으로 약정한 임대차기간, 즉 철거시기가 도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때로부터 7일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약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적어도 1년이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아울러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가)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원고는 이미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시행사를 주식회사 일정으로 선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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