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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20:29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뒤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정동에 있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약 20년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환경,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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