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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정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금할 계좌가 필요하다.

빈 계좌가 있으면 체크카드 하나만 주면 계좌 이체 한 번 할 때마다 10 만원씩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체크카드 1매를 배송해 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입출금 내역서, 각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A의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청취 기록 첨부, A의 통장 상태, A 진술의 전화번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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