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56번 기재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7』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0.경 전주시 완산구 G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실 운영자, 피고인 B은 마케팅 담당이사로, H는 전산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판매를 가장한 유사금융업체로 피고인 A이 I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외형상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 판매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본금 등이 전혀 없고 다른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어 결국 위 회사로서는 무한정 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수익금의 지급이 불가능해지므로 결국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신한 투자금은 모두 수익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화장품, 건강식품 등 판매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화장품 판매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선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전국 30개 지점을 다니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C가 화장품 사업과 여러 생활용품 판매사업을 하여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