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4. 08:00 경 부천시 오정구 B 빌라 4 층에서 도박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9:13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경사 E 이 확인서 날인을 요구하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으로 찢어 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의 기재
1. 확인서 (A)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서류 무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소란행위의 점), 공용 서류 무효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행위 태양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