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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3 2019고단5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이 종사하는 ‘C’의 손님으로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5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 ‘C’ 카운터 앞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몸을 껴안으려 하고, 뒤돌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1. CD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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