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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8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9세) 과 약 10여년 간 동거를 하였다가 2016. 5. 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음식점 2 층에서 ‘G’ 라는 건설 시행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6. 18. 11:0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H 그 랜 져 차량에 평소 피해자의 음식점에 보관 중이 던 2 층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나와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2 층에서 누수가 되니 열쇠를 다시 내 놓으라며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차량 안으로 넣어 열쇠를 찾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피해자의 상체 만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1m 가량 후 진하였다가 전진 기어로 바꾼 후 우측으로 꺾어 약 1m 가량 다시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일어서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차량에서 내린 후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3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3회 밟아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보고, 순 번 제 29번)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CD(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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