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최근의 것이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건강 상태를 볼 때 사회봉사의 수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