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최근의 것이 아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하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건강 상태를 볼 때 사회봉사의 수행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