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12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2. 9. 28.경부터 피해자 E로부터 바지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바지를 만든 다음 그 바지를 피해자에게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5.경 피고인의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생산한 피해자 소유의 바지 15,381장(피해자 신고가격 : 바지 1장당 납품가액 7,000원이라고 진술, 총 107,667,000원) 시가 불상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위 바지 15,381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제9, 15번)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증거목록 제17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회사와 D회사거래 요약서(증거목록 제16번)

1. G 작성의 거래요약서(증거목록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바지를 처분해서 임가공비에 충당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위 바지를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12. 25.자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가공비는 약 4,659만 원 정도인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는 6,99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횡령한 바지의 임가공비 약 2,300만 원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 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