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2누310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0.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8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각주2 의 5행 ‘을 제4, 5, 6호증’을 ‘갑 제4, 5, 6호증’으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단

가. 2010. 5. 3.자 근로계약서상의 종기(2011. 1. 30.)가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제2의 다.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2010. 5. 3.자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종기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조 및 제18조 제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위 가.항에서 든 각 사정에 따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 5. 3.자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체결 당시 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종기(2011. 1. 30. 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처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