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7. 1. 경부터 인천 남구 D 주상 복합 건설현장의 현장 반장으로 현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청소, 단순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8. 13:10 경 위 건설현장에서 11 층부터 14 층까지 바닥공사를 하기 전에 바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11 층 바닥에는 곤돌라와 연결된 와이어 줄 4개( 이하 ‘ 이 사건 와이어 줄’ 이라고 한다) 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단순히 청소를 하여서는 바닥이 평평 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바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와이어 줄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3 층 높이에 있는 곤돌라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현장 반장으로서 11 층 바닥에 곤돌라와 연결된 이 사건 와이어 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등 작업자들에게 청소 지시를 할 때 위 와이어 줄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위 와이어 줄에 안전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하게 한 후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와이어 줄을 절단하는 정도의 작업을 할 때에는 현장 반장인 피고인 B 등에게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와이어 줄 절단으로 인한 곤돌라 추락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이 사건 와이어 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안전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11 층 바닥 청소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장 반장인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1 층 창고에서 글라인 더를 가져와 이 사건 와이어 줄 중 3개를 절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