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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3563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부터 2016. 2.까지 피해자 B㈜ 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생산한 소스 류 치킨 양념, 피자 등에 사용하는 재료이다.

의 판매,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거래처인 ㈜ 동양 물류로부터 소스류의 판매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3,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정리한 후 그때쯤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 합계 65,513,212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거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도 불성 실하게 임하고 있어서, 피해 변제에 대한 의지 또는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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