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정비공장 사무실에서, 동네 조기축구회 회원으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에게 “중고외제차량을 경매를 받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고 외제차량 구입비를 받더라도 자동차정비공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외제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전체 거래내역(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