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영어를 섞어 쓰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진주시 C 인근에서 주거 없이 배회하여 ‘D’, ‘E’로 불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폐적 사고, 비논리적 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과민하며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기 쉽고 적대적이며 과대망상, 공격성, 사회적 위축,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자신은 미국 F 장교이고, 뉴욕 엘에이에서 거주하며, 물건을 훔친 것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G처럼 동작 빠르게 한 번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멕시코, 남북아메리카 모두 자신의 땅이고, 아버지는 H 대통령, 어머니는 I 대통령, 가족은 방송국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7. 19:00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위 K이 영업 준비를 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5. 10:0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도서관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기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