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863 (2007.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해행위취소권를 행사하려면,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증여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9.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879,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1.12.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2003.9.18.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3.11.2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04,4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에 남편 현OO가 경기도 OOOO OOO OOO OOOOOOO 대지 200㎡, 같은 리 산37-3번지 임야 110,478㎡외 3필지(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 지상 4개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하고 쟁점외토지와 합하여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들 현OO에게 2003.9.17.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12.15. 증여등기행위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대위자로 원상회복등기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06.9.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87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현OO는 사료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O와 직물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O을 아버지로부터 가업상속받아 개인재산을 동 법인에 무상 양여하는 등 경영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1999년 부도로 법인은 파산되고 법인에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남편 현OO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의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도 은행융자 및 체납세금으로 인하여 2003.9.19. 경매처분되었다.
청구인의 남편은 1988.3.31. 청구외 장OO에게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조건에 쟁점외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신고 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철거할 자금이 없고 쟁점외부동산에 채권자 다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는 양도직전까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매수자 장OO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부득이 2003.9.17. 쟁점외주택을 아들 현OO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후 철거자금이 마련되면 철거하여 매수인에게 명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은 남편 소유주택이 아님에도 등기부상은 남편소유 주택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쟁점주택 양도 직전에 아들 현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은 1988.3.31. 양수인 장OO과 양도인 현OO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부동산 목록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OOO OOOO) 당시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목록에 쟁점외주택이 제외된 점, 당초 매매계약서에 주택멸실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었던 점, 쟁점외주택에 대해 양수자 장OO이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외주택이 청구인의 남편 소유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이전 원인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으로서 당초 증여 등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소유자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이전의 취득시기로 소급하게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쟁점외주택이 남편 현OO에게 원상회복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 소유인 쟁점외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외주택이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삭 제 (2002. 12. 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쟁점외주택이 남편 현OO에게 원상회복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 직전에 아들 현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쟁점외주택이 남편 현OO에게 원상회복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전에 남편 현OO가 쟁점외주택을 아들 현OO에게 증여함에 따라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였으나 추후 쟁점외주택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소유자인 현OO에게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5. 청구외 유OO에게 쟁점주택을 885,000천원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쟁점외주택에 대한 등기이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 OOOOOO(OOOOO) OOOO
(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는 남편 현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3.9.17. 현OO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같은 날 아들 현OO에게 증여등기하였으며, 현OO은 2003.12.31.자로 아래와 같이 증여재산(쟁점외주택)가액을 19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OOOO OOOO OOOO OOOO
(라)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하겠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권를 행사하려면,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증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증여자인 현OO에 대하여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인 바, 남편 현OO가 쟁점외주택을 아들 현OO에게 증여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당초 증여등기가 무효화 된 것으로 보고 쟁점외주택을 남편 현OO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