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퇴계로 5가 교차로 방면에서 광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64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 견갑골 골절,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