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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04 2013고정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02:22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산동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음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요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합차를 수리비 2,423,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촉탁서 및 회보,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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