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0 2016고정2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에 있는 부천종합 운동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 (B), 우리은행 계좌 (C )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출금계좌 별 이체처리 결과, 우체국 계좌 가입 신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