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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5 2014구합221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6. 19.) 2일 전인 2013. 6. 17.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부터 무타히다 카우미 운동(Muttahida Qaumi Movement, 이하 'MQM'이라 한다) 정당을 지지해왔다는 이유로 파키스탄에 일시 귀국했을 무렵인 2011. 11.경 파키스탄국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 한다) 당원 2명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에게 200,000루피를 달라며 협박하였고, 2012. 11. 12. 23:00경 PPP 당원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자 4명으로부터 500,000루피를 달라는 협박을 받고 거절하자 구타당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PPP 당원들로부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1999. 10. 쿠데타로 집권한 B 대통령은 2008. 2.에 실시된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기반인 PML-Q 정당이 대패하자 2008. 8.경 PPP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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