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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동차에 타서 좌석에 나란히 앉은 후, 2014. 12. 30. 00:10경 위 전동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역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동안 옆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번갈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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