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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34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던 실제 업주이고, D(2012. 2. 4. 벌금 300만 원 확정), E(2011. 2. 25. 벌금 300만 원 확정) 은 위 게임 장에서 일당 제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서, 특히 D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던 사람이고, F(2011. 4. 22. 벌금 300만 원 확정) 은 손님들을 위 게임 장으로 실어 나르는 일명 ‘ 깜 깜이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 인은 위 D, F, E과 함께 2010. 5. 16. 경부터 2010. 6.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 중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E,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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