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7. 20. 서대문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1. 12.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5. 9. 1.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피고 F는 별지 10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나 각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이고,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D는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E는 별지 9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 피고 G는 별지 1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15. 9. 1.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