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효소 가격, 종류에 관하여 E보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등락이나 구입선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함구한 채, 2009년의 효소 가격을 기준으로 효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로부터 효소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16826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