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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22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이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고 예비적 공소사실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별지와 같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관련 부분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범죄일람표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피고인은 1980.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시D협회 중랑지회(현재 중랑구D협회) 회원으로 서울 중랑구 E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특수법인 G으로부터 D 승품ㆍ단 심사에 수련자들을 심사추천하는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심사추천ID’를 부여받았다.

H협회가 정한 D심사규정 및 D심사규칙에 의하면 D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생들을 D 승품ㆍ단 심사에 심사추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F체육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지도하지 않은 수련자는 D 승품ㆍ단 심사에 심사추천을 할 수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체육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적이 없는 B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지도한 수련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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