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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8 2018누6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민원처리법령 위반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처리 지연 주장 개정 청주시 조례는 2017. 6. 2. 발의되어 2017. 6. 22.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ㆍ가결되었으며, 2017. 6. 30. 청주시의회를 통과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에는 개정 청주시 조례가 2017. 7. 7.부터 시행된다는 사실과 위 조례에 경과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의도로 위 신청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처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민원처리예정일을 설정하고, 원고에게 뒤늦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지연하고 독촉하지도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후 그사이 개정된 개정 청주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민가와 약 820m 이상 떨어져 있고, 민가와의 사이에 산등성이로 차단되어 있어 이 사건 돈사의 악취나 오ㆍ폐수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며, 이 사건 돈사에 악취 제거장치를 적용하고 돈분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인근 마을 주민 15명도 이 사건 돈사 건립을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돈사의 건축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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