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동종 누범).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