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204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동종 누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