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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5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아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430만 원 가량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던 피해자 G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전체 금전 거래내역, 피해자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게 반환한 위 금원 전부가 피해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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