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 공갈, 특수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