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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6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 공갈, 특수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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