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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72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수사단계에서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2017. 7. 15. 폭행 피해자 H 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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