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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0. 5.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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