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13 2016고정6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남원시 B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남원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임야면적 140㎡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한 면적, 범행 경위, 종래 이 사건 토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