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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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