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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7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눈 및 귀 밑 부위 등을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밟은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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