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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553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발견시점, 발견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금 횡령을 하고 잠적하는 상황이었는바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면 굳이 회사 직원인 I의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둘 이유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I은 개인적인 고민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고 잊었을 수도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령 전과 3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횡령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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