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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56482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 생)은 1963. 12. 31. 육군 대위로 전역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3. 12. 2.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17.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제26조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연급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원고는 망인이 61세가 되는 날(1993. 2. 10.) 이후인 2005. 10 26. 망인과 혼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3. 2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과 1960. 5. 30. 혼인하여 살아오다가 1977. 12. 26. 협의 이혼한 후 1979.경부터 원고와 함께 살아왔으며, 1983. 12. 14.부터 2012. 10. 21.까지 대전 동구 E 및 공주시 F 등에서 원고를 ‘동거인’ 또는 ‘처’로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함께 해왔다.

다만 D이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1985. 11. 1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이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05. 7. 15. 이혼조정 성립으로 이혼하였고, 2005. 10. 26.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중혼이라 하는 것은 D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망인이 61세가 되는 날인 1993. 2. 10. 이전부터 원고와 망인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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