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의 부보차량 운전자는 2019. 10. 22. 14:00 경 울산 울 주권 C 시장 부근 주택가를 주행하던 중 주차 중인 원고 차량 (D 혼다 차량,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을 충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는 파손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 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 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 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당 심 법원의 위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