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18,35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7.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F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G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H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영업부 부장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회사채의 매수 및 특정금전신탁계약에 관한 거래를 권유하고 이를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였던 직원이다.
나. ㈜E의 금융상품 발매 1) ㈜E은 2012. 3. 30. 제256회 신용평가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2013. 5. 6. 제265회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2) ㈜E은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물량 1/2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2013. 2. 1. 피고 B과 협의하여 유동화전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ABCP(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였고, 그 후 위 ABCP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3. 7. 29. SPC인 I 주식회사(이하 차수를 구분하지 않고 ‘I’라고 한다)를 통하여 F 주식을 담보로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총액 1,569억 원의 ABSTB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금융상품 취득 일자 투자금액 금융상품 1 2013. 7. 16. 20,000,000원 E 제267회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 1’이라 한다) 2013. 9. 10. 70,000,000원 E 제268회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 2’라 한다) 2 2013. 9. 6. 30,000,000원 J 전자단기사채신탁 3065호(이하 ‘이사건 사채신탁’이라 한다) 3 원고는 업무 담당자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