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J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K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F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F의 회사채 등 발행 ㈜F은 2012. 3. 30. 제256회, 2012. 5. 4. 제257회, 2012. 6. 7. 제258회, 2012. 7. 4. 제260회, 2012. 9. 26. 제261회, 2012. 10. 29. 제262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 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 를, 2012. 12. 24. 제263회, 2013. 2. 22. 제264회, 2013. 5. 6. 제265회, 2013. 6. 19. 제266회, 2013. 7. 17. 제267회, 2013. 8. 28. 제268회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고 한다),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고 한다) 및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신용정보’라고 한다)의 ㈜F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은 2008. 1. 1.경부터 2012. 12. 7. 이전까지는 BB 였다가, 2012. 12. 7.부터는 BB로 강등되었고, 2013. 6. 14.부터는 BB-로(한국신용평가), 2013. 9. 11.부터는 B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정보), B(한국신용평가)로 다시 강등되었다.
다. 원고들의 금융상품 취득 원고들은 별지 표 ‘청약일/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