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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483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35,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E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G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E (1) ㈜E은 2012. 3. 30. 제256회 신용평가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2013. 5. 6. 제265회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2) ㈜E은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물량 1/2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2013. 2. 1. 피고와 협의하여 유동화전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ABCP(담보부 기업어음)를 발행하였고, 그 후 위 ABCP를 상환하기 위하여 2013. 7. 29. SPC인 H 주식회사(이하 차수를 구분하지 않고 ‘H’라고 한다)를 통하여 F 주식을 담보로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총액 1,569억 원의 ABSTB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들의 금융상품 취득 2012. 3. 30. ㈜E 256회 회사채(원고 A 1억원, 원고 B 8,200만 원), 2013. 5. 6. 같은 265회 회사채(원고 A 2,400만 원, 원고 B 700만 원), 2013. 9. 6. I(원고 A 1억 원)에 관하여 각 피고를 통하여 ㈜E의 회사채를 매수하거나 피고와 사이에 H ABSTB를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을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E그룹 회장 J, 피고의 대표이사 K,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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